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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녀가 입었던 '끈팬티' 너무 야하다며 '성폭행범 무죄' 주장한 변호사

성폭행당한 소녀가 입고 있던 속옷에 그 책임을 돌린 변호사의 발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Google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마치 성폭행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듯한 변호사의 발언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는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에 연루된 남성을 변호하기 위해 소녀가 착용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달 초 아일랜드의 한 법원에서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7세 남성의 재판이 열렸다.


당시 남성의 변호를 맡은 엘리자베스 오코넬(Elizabeth O'Connell)은 재판에 참석한 12명의 배심 단원들 앞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인사이트오코넬 / Law Library,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그런데 오코넬은 연설 도중 뜻밖의 물건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바로 성폭행당할 당시 소녀가 입고 있던 '속옷'이었다. 오코넬은 레이스가 달린 끈팬티를 가리키며 "이 증거물을 이번 사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코넬은 이어 "남성은 일방적으로 소녀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며 "당시 소녀는 이 팬티를 입고 남성 앞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배심 단원들은 1시간 반에 걸친 토론 끝에,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인사이트블랙웰 / irishexaminer


그러나 오코넬의 발언은 재판 이후에도 사건의 진위를 떠나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블린 강간 위기 센터의 책임자 노엘라인 블랙웰(Noeline Blackwell)은 "10대 소녀의 속옷을 변호의 수단으로 사용한 데에 놀랍지도 않다"며 "이는 성폭행과 관련된 고질적인 고정관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코넬은 마치 소녀의 속옷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이트Twitter 'Vonny'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오코넬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행동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저마다 자신의 속옷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속옷에는 어떠한 동의도 없다(#ThisIsNotConsent)'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해당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성폭력 피해자 모임은 "소녀가 착용한 속옷이 성폭행과 연결점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녀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들 도움을 달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