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죄짓고 해외로 도망갔는데도 매달 '400만원' 넘는 연금 받는 장군들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퇴역 장군 중 일부가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퇴역 장군 중 일부가 범죄 혐의를 받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나 재판 중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뉴스1


앞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해외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원의 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사람은 조 전 사령관만이 아니었다. 


실제 지난 10월 1일 '오마이뉴스'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은 '기소 중지' 상태로 남아있어 22년간 군인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12일에는 YTN이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이 모 준장이 매달 40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퇴역 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해외 도피 중인 퇴역 장군들의 연금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삭감할 수 없다.


국방부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군인 연금이 결국 도피 자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