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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1천8백만원'인 '황제 노역' 한다"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이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희진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계좌 예금,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희진의 명의로 된 3백억원 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또 다른 개인 50억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라 실제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이트K STAR '스타뉴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피해액을 보상받을 때,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가 지닌 수억 원대 외제차들 역시 벤츠 1대를 제외하고는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검찰이 실제로 추징 보전한 이희진의 재산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벌금 2백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한다. 일당 1천8백만원꼴이다. 130억 추징금은 노역으로도 환형할 수 없다. 출소 후 이희진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희진은 동생과 함께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 매매회사를 세웠다.


인사이트이희진 인스타그램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당 투자 매매회사를 운영하며 1천7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며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두 형제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 결과 약 24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간 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증권 전문 방송 등에 출연하며 전문가 행세를 해온 이희진은 SNS에 수입 차나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 등의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인사이트Mnet '음악의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