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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에 데였는데도 모른척 한 선생님 때문에 온몸 '전신화상' 입은 5살 소녀

5살 소녀가 유치원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방치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Explosives Commune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관리 소홀로 한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음에도 유치원 측이 잘못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BL데일리는 5살 여자아이가 교사의 부주의로 온몸에 전신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4일 대만 타오위안시에 사는 5살 소녀가 유치원에서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의사는 "몸에 뜨거운 국물이 끼얹어져 화상을 입은 것 같다. 환자는 온 몸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밝혔다.


인사이트Explosives Commune


유치원 교실 내에 부착된 CCTV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었는데, 영상 속 선생님의 대응이 문제가 됐다.


당시 유치원 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춤을 배우고 있었으며, 동시에 교실 뒷편에는 펄펄 끓는 냄비가 있었다. 


피해 아이는 냄비 주변에 몸을 기대며 같이 춤을 추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불이 붙은 냄비 곁에 서 있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를 향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뒤로 넘어져 냄비를 엎고 말았다.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이 아이가 알아서 상처 부위를 씻도록 시키고는 무심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 영상 속에서 포착된 것이었다.


인사이트Explosives Commune


사건 후 유치원의 대응 역시 시민들의 비판을 샀다.


유치원 측은 CCTV에서 보이는 바와 달리 교사가 없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며 문제를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보상하기를 거부했으며, 심지어는 학부모의 연락을 무시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대만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유치원은 부적격한 교사진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부는 이에 따라 벌금 30,000위안(한화 약 4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측은 "유치원의 잘못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또한 아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