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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설명충·진지충'이라고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이다"

법원은 친구에게 발표 중인 친구를 향한 '설명충'이 비방을 목적으로 한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8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던 'OO충'(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蟲)'을 붙여 비하하는 말)이라는 표현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한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양)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양은 학교폭력을 저질러 받게 된 봉사와 특별 교육이 무겁다며 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2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 같은 반 학생 B양이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 차례 놀리며 단톡방(단체 대화방)에서까지 괴롭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시달림에 지친 B양은 담임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A양의 언어 폭력은 계속됐다다.


결국 그해 12월 B양은 A양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자치위원회는 '서면 사과',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4시간' 등 A양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한 A양은 올해 1월 대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청이 이를 기각했지만 A양은 포기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에 "서면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식 소송을 걸었다.


법원에서 A양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양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재판을 진행한 한 부장판사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00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