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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해 여성만 '광탈'시킨 KB국민은행 관계자 '집유'로 풀려났다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려 여성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 떨어뜨린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채용비리' 혐의 KB국민은행 관계자들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업무 방해받은 KB국민은행이 처벌 원치 않아"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각종 특혜가 가득해 취준생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안겼던 은행권 채용비리.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려 여성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 떨어뜨린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담당자들이 몸 담고 있던 시중은행은 연매출 19조 3,422억억원의 실적을 내는 'KB국민은행'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채용비리' 중심에 섰던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이 받은 형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인력지원 부장이었던 HR 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본부장인 김모 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에도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유죄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남성 지원자 더 뽑으려 성적 조작한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앞서 KB국민은행은 일명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개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더 뽑기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서류 전형에서 탈락권에 있었던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성적은 상향 조정된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하향 조정됐다. 결과를 뒤바꾼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차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이중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드러나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달 검찰 결심공판보다 낮은 1심 판결


이러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재판부는 "(업무를 방해받은) 국민은행과 심사위원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는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서는 청탁 및 채용 비리로 합격한 부정 입사자들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 불황으로 취준생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는 가운데 '특혜' 없이 공개된 채용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