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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집에 난 불 끄러 온 소방관 얼굴 주먹으로 마구 때린 40대 남성

지난 8일 천안 소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집에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자신의 집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집주인이 폭행했다.


지난 8일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화재를 진압하려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화재진압을 위해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B씨 등 소방대원 4명의 진입을 방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소방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A씨의 집의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하다가 주변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금방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