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앞으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증명사진에 '눈썹·귀' 안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내지 않아도 만들 수 있게됐다.

인사이트Instagram 'taeri__taeri'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증명사진을 찍은 이들은 한 번쯤 이렇게 외쳐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사라져 조금 더 나은(?)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됐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규정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이증' 환자를 고려한 것이다. 소이증이란 남들보다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상으로 사진에서 귀가 드러나기 힘들다.


또 올해부터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


인사이트Twitter 'WekiMeki'


한편 개정안에는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