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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18세 이하 미성년자 게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한다

한국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보다 더 심한 게임 규제가 중국에서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국판 '셧다운제'가 나타났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가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청소년 이용자의 접속 시간을 제한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텐센트가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과 게임 실명제 강화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은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접속도 불가능하다.


특히 12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 하루에 단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인사이트왕자영요(펜타스톰) 게임 화면 / 왕자영요 공식 홈페이지


또한 텐센트가 올해 초 도입한 게임 실명제는 이용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플레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흔히 중국판 리그 오브 레전드로 불리는 왕자영요(펜타스톰) 등에 먼저 적용된 해당 시스템은 중국 공안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텐센트는 2019년부터 게임 실명제를 모든 게임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에도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덧붙여 얼굴인식 인증 시스템도 확대된다. 지난달 이후 베이징과 선전에서 텐센트 게임에 가입한 이용자는 안면인식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8월 30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는 청소년 시력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셧다운제처럼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외신은 텐센트의 접속 제한과 인증 강화 발표가 중국 당국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텐센트는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운영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와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을 인수한 중국 E 스포츠계의 독보적인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