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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휴대전화서 '몰카' 사진 발견됐다

가수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씨가 구하라를 동의 없이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뉴스1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카라 구하라(27)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구하라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 처벌 법 혐의가 적용됐다.


인사이트KBS2 '연예가중계'


이에 따라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USB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최씨가 구하라의 동의 없이 그를 촬영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아울러 경찰은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진행되다가 구하라 측의 추가 고소로 여성 대상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대상 범죄 전담 수사관,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 학대 전담 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