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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아이마다 유산하기를"…포대기 중고거래하려던 엄마가 받은 '저주 메시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도중 구매자로부터 소름 끼치는 저주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저주받은 아이' 스틸컷


[인사이트] 김천 기자 = "갖는 아이마다 유산하길 바랍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판매자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 아기 포대기에 관심 있다는 이의 문자였다.


판매자는 문자를 통해 물건 상태를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구매자는 마음에 들었는지 거래할 장소를 물었다.


하지만 서로 거리가 멀었다. 구매자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면서 "차도 없고 가게 되면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ㅋㅋ넵ㅋ"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답장 이후 구매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웃으시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수고하세요"라고 적힌 문자를 보내왔다. 그리고 3분 뒤 문자를 한 통 더 보냈다.


그는 "부디 당신 아이가 빨리 죽길 바랄게요. 당신 같은 맘충한테 애새끼가 뭘 배울지도 의문이고요. 그럼 이만. 차단합니다. 부디 갖는 아이마다 유산하시기를"이라고 적힌 저주 메시지를 구매자에게 전송했다.


그러면서 'ㅋ'라고 적힌 문자를 10여 개를 더 보낸 뒤 "제발 유산해라", "아니면 아이가 아프던지", "그것도 1년 365일 24시간 내내"라고 적힌 문자를 연달아 보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고소해도 될 정도가 아니냐며 소름 끼치게 무서웠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빅스 (VIXX) '저주인형' 뮤직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