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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눈물 닦아주던 '소주', 주류세 개편으로 가격 '또' 오른다"

모든 술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자는 정부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주류' 소주의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모든 술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소주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적용되고 있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종량세는 용량이나 부피·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국내 맥주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4캔에 만원' 행사가 가능했던 것. 이에 국내 맥주회사들은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량세 도입 시 국산 맥주(캔맥주 500mL 기준)의 가격은 363원 내려가고 수입 맥주는 오히려 89원가량 가격이 오른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반면 소주의 경우,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종량세는 부피나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주는 불리한 상황.


국민들의 '최애' 소주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량세가 도입돼도 맥주 가격은 내리지 않고 소주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역시 "업소에서 맥주의 판매 가격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소주 가격만 인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