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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생일날에 내 딸 목 졸라 죽인 남자친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이어 금천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일부 범죄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 사건 당일이었던 12일은 여자친구의 생일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이후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에는 "우리 딸은 올해 21살로 남자친구에 의해 사망했다. 생일날에"라면서 "그런데 가해자는 조현병이란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은 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군대에서도 정신적인 이유로 의병제대를 했고 조현병이라고 했다"면서 "병무청에 의뢰했고 정신감정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같은 서울의 강서구 한 PC방에서는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 강력범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