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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건강했던 아이는 죽고 아내는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부인과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한 남편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출산 중에 뇌사상태에 빠지고 아이는 사망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 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의 아내는 지난달인 9월 21일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경남 양산 한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실시했다.


남편은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발을 동동 굴리며 가족분만실에서 지켜봤다. 의료진은 아이의 머리가 크다면서 아내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배밀기를 실시했다.


배밀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주치의는 한 번 더 힘주기를 하고 안되면 수술을 하자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배밀기를 실시하는 간호과장에게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말했다. 간호과장은 지시에 따라 있는 힘껏 산모의 배를 밀었다. 아내는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남편은 자신이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한 뒤에야 의사가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내는 수술실로 실려 갔다. 남편은 당연히 의식을 회복하고 제왕절개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20분이 지나 주치의에게 들은 아내의 상태는 심각했다.


주치의는 아내는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아내는 급히 환자이송베드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인사이트청원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영상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지 않아 남편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아내는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 기능이 돌아왔다. 이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출산에 성공했지만 아이는 이틀 만에 사망했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아내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남편은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병원에 의료기록을 요청했다. 남편은 병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의료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은 현장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기록에는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 적이 없지만 공급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의식을 잃은 후에도 산소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명백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실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분만실엔 CCTV가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현장에 있던 이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 직원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8살 첫째 딸은 엄마가 동생을 낳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줄로 알고 있다"며 "이 상황을 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병원은 경찰에 허위 기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남편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원 글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5만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