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부터 이름까지 범죄자 신상 낱낱이 다 까는 옆나라 일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옆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정책 간 차이점 하나가 뜨거운 감자다.
일본의 경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긴다.
일례로 지난해 도쿄에서 9명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은 용의자 시라이시 타카히로의 얼굴과 신상을 전부 언론에 공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한 강력범죄에 한해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문제는 얼굴 공개 등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가 아니라는 점.
결국 범죄자의 신상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수사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피의자 대부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추후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신상 공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경찰 조사 과정이 촬영되며 신상이 노출된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낸 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승소한 바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러나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실정법과 여론의 사이, 이렇듯 커다란 간극을 고려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