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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보내는 남편 협박하려 5개월 딸 '물고문' 영상 보낸 엄마

남편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월 된 아기를 물고문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Mirror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비정한 엄마는 어린 딸의 소중한 '생명'을 인질로 삼아 남편을 협박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물고문 장면을 남편에게 보낸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거주하는 27세 여성 리네 모슬리(Lenea Mosley)는 케빈 뱅크스(Kevin Banks)와 결혼해 지난 5월 세 번째 아이로 딸을 출산했다.


케빈은 전업주부인 리네와 딸의 생활비를 위해 조지아주 밖에서 근무하며 기러기 생활을 했다.


인사이트Kevin Banks


그런데 혼자서 딸을 돌보며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린 리네는, 급기야 케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위험한 행동을 벌였다.


리네는 케빈에게 "지금 내 돈을 보내라. 아니면 딸이 죽을 것이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남편이 반응하지 않자 리네는 이번에는 딸을 거꾸로 들어 머리부터 대야에 집어넣는 끔찍한 영상을 보냈다.


딸은 대야에 들어가지 않으려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딸의 머리는 계속해서 물속에 잠겼다.


인사이트Kevin Banks


이 영상을 확인한 케빈은 큰 충격을 받고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리네를 살인 미수 및 아동 학대,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으며, 아기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의 검진 결과 다행히 아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케빈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며 "딸이 끔찍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인사이트Mirror


경찰에 구금된 리네는 이후 범행 동기에 대해 "케빈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크리스 윌슨(Chris Wilson)은 "그나마 다른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갔는지 동생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를 겪은 아이는 이후 케빈과 함께 미네소타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케빈은 아이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