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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치고 고작 '감봉 4개월' 처분받은 부장판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친 부장판사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KBS 뉴스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법을 해석·적용하는 판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치고 겨우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오후 경기도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승용차의 연쇄 추돌로 인해 5명이 다친 사건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뺑소니 가해자는 부장판사 장모 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같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장 판사는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kbs 뉴스


그러나 사법부의 내부 징계에서 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지난 5년간 법원이 징계 처분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모두 149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무려 77%(115명)가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운전 등 관련 징계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견책이거나 감봉 수준에 머물렀다.


인사이트KBS 뉴스


이어 검사의 성추행은 정직 1개월, 지하철 몰카는 감봉 4개월, 변호사 성희롱엔 감봉 3개월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법관들은 파면이나 해임을 헌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관 징계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