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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갑질 시달리는 알바생 모른체 한 사장에 '벌금' 1천만원 때린다

고용노동부가 진상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흔히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직원은 과거부터 진상 고객들의 갑질에 그대로 노출돼왔다.


무수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직원들은 기댈 곳 하나 없었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할 사업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폭언과 갑질에 고통받는 직원을 모른 체하는 사장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사이트MBC '시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지침을 제공하고 지침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 의무도 추가됐다.


사업주는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주고 필요하다면 치료·상담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직원이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증거 영상 자료 제출과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장은 법적 처벌을 받으며 직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는 폭언 차단용 안내 문구와 전화연결음 표준안 그리고 고객 응대 지침을 게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상의 갑질에 고통받는 직원들이 상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