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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무면허'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SBS는 출근하던 학원 강사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의 남편은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인사이트SBS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1인용 이용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보행자가 숨진 것 이번이 처음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며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다니는 등 경찰의 단속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