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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 부족해"···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되돌려보낸 검찰

검찰이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켰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돼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어제(9일) 경찰은 해당 스리랑카인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검찰은 경찰에게 받은 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정오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7일 오전 10시 34분쯤(화재발생 20분전) 스리랑카인 노동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CCTV를 확인해 수사한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화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잔디에 붙은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


하지만 이러한 수사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쏟아졌다. 겨우 잔디밭에 붙은 불씨 때문에 그 정도의 폭발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 되고 화재를 방지해야 할 저유소가 불씨하나로 폭발하는 게 말이 되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 때문에 해당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너무 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검찰도 이에 동조한 듯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처음 제기됐던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저유소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제기한 혐의 '중실화'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부주의가 전제돼야 하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