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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3일만에 20만 돌파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엄벌해주세요"를 골자로 한 청와대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에 돌파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get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최근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와 '폭행'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메신저를 통해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때문에 폭행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0월 7일 오후 6시 기준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서명이 20만9000여 건을 돌파한 상태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벤지 포르노'는 리벤지의 '복수' 의미를 담아, 헤어진 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 관련 사진·영상을 뜻한다.


청원자는 "피해자들은 '너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인터넷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의 김호진 대표는 "매달 삭제 의뢰를 받는 건수는 평균 50건이지만, 당사자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작업을 마치고 다시 의뢰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피해자는 자살했다'는 답변을 듣는 일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총 1680명이었는데, 그중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고작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벌금형은 약 55% (924명)으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해당 청원에 답변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