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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인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기찻길' 질주한 20대 남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또다른 황당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황당한 음주운전자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기찻길' 주행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4분께 남성 A(26)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청주시 청원구 충북선 철길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철길을 도로로 착각하고 레일을 따라 300m가량 질주했다. 그러던 중 바퀴가 자갈밭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된 후에 멈춰 섰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실제 기차가 다니는 철로여서 언제 열차가 지나갈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경찰이 아닌 '대리기사'를 불렀다.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는 결국 코레일 측에 신고했고, 코레일 직원이 119와 경찰을 부르면서 A씨는 체포됐다.


다행히 새벽 시간 운행하는 기차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8%인 점 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충북 청원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4317건 발생했다. 사고로 숨진 인원만 2천822명, 다친 사람은 20만11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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