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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7세 이명박, 앞으로 92세까지 감옥에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 된 지 179일 만이다.


전날인 4일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 TV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의사대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소사실 16가지에 대해 1시간가량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쳤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물어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의혹 제기에 그쳤던 다스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이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으며 비자금 240억원 횡령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 뇌물 대가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국고손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미국소송 검토 등 다스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오후 3시께 재판부는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92세까지 형을 채워야 하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