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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생중계가 국격 해친다"…오늘(5일) 열리는 1심 선고에 불출석 통보한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진행될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350억원대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5일 진행될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오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이유로 선고공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했다"며 중계를 허용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서 "선고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법정에 내내 앉아 있기가 어렵고,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 행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호 문제뿐 아니라 그런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관련해 당초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중계방송 하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나서는 장면만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또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질병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예정된 선고공판에 출석할 것을 이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고수할 경우 불출석(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같은 상황에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5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


앞서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재판을 모두 보이콧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당일에 출석하지 않자 궐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