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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살리려 앞범퍼 부서진 채 병원으로 달린 119구급대원

응급환자를 싣고가는 구급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또 구급차 교통사고…차량에는 심정지 환자가 타고 있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 7월 90대 심정지 환자를 싣고가던 119구급차가 교차로에서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에 있던 응급환자는 끝내 숨을 거뒀고, 운전대를 잡은 구조대원은 신호 위반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구조대원의 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무엇보다 1분 1초가 급한 구급 차량에 대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차량에는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환자가 타고 있었고, 구급대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던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망 추정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구급대원들 


12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2분께 진주시 신안교차로에서 구급차 1대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일반 승용차와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구급대원들은 산청휴게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환자를 구조했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지속적으로 제세동기를 사용하며 본부 상황실로부터 유선 의료지도를 받았다.


환자의 상태로 보아 사망으로 추정됐지만 구급대원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119구조대원 역시 신호를 위반해가며 급히 인근 대학 병원으로 구급차를 몰았다.


인사이트


구급차 운전자, 신호위반한 사실 확인돼 경찰 조사 불가피 


오전 8시 55분, 현장에서 출발한 구급차는 20여 분 뒤인 9시 22분께 신안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아반떼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구급차량의 앞 범퍼와 방향지시등이 파손됐고 아반떼 운전자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사고 발생 후 구급대원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응급상황임을 설명하고 찌그러진 차량으로 환자 이송을 이어갔다.


병원에 도착한 60대 환자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관계자는 이미 접촉사고 이전에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이 신호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에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면책 규정이 따로 없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


인사이트지난 7월 광주에서 발생한 구급차 전복 사고 /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구급차 접촉사고 


이와 관련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최인창 총재는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몇 초만 핸들 돌려주시고, 몇 초만 고개 돌려 관심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구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배려만 있었어도 사고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의 목소리였다.


이어 "대한민국 소방과 민간구급차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구급차 길터주기 생활화와 사이렌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적용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행자 역시 응급차량이 지나가는데도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걷거나 진로 방해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