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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냉난방 필수"…노동부,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 마련

5일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KBS '뉴스 9'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쉴 곳이 부족해 화장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했던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가 마련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휴게공간으로 인해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련된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냉난방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한파를 대비해 온풍기 등의 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이외에도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의 필요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작업장 내 휴게실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지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가이드를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실태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가이드 기준은 노동부가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사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