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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챙겨야"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이트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상인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평론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가 모두 만족할 금액은 아니리라 생각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뉴스1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예시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에 계류 중인 대책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 간 타협의 문도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합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요청해온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우) 이성경 근로자위원 / 뉴스1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뉴스1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경영계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