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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사고로 전신화상 입은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추진한다"

11일 청와대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올 하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효자동사진관


[인사이트] 김천 기자 =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배우의 꿈을 잃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비 지급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현재 치료비는 지원되고 있으며 이 예비역 병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순직하거나 다친 장병들에게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역 병장의 피부 재생 및 흉터 제거 수술 등을 위해 현재 국방부가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은 등급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에 말에 따라 이 예비역 병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가유공자에 지정될 경우 치료비 전액과 교육 및 취업 지원과 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 보상금은 43만 8,000원에서 최대 494만 9,000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원~1,706만원에서 1,566만원~1억 1,745만원까지 인상하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역이 미뤄지면 국방부에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예비역 병장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 중 포탄을 격발하는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화를 입었다.


그는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 예비역 병장에 대한 국민청원에는 30만 2,63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해당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인사이트

이찬호 예비역 병장 / Facebook '이찬호'


YouTube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