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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실장, '양예원 성추행 의혹'에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강압적인 촬영을 진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

인사이트YouTube '비글커플'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압적인 촬영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


29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양씨와 합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이트Naver TV '스브스뉴스'


앞서 지난 25일에는 A씨와 양예원이 3년 전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2015년 7월 5일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후 7월 8일 첫 촬영을 약속하고 9월 18일까지 총 13번의 약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예원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 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A씨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비글커플'


이번 A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검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기 때문.


검찰은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촬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호소,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