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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 스승의 날 학교에 '카네이션' 사 가면 절대 안 된다

'스승의 날'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면 안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스승의 날 학교에 '카네이션' 사 가면 안 돼요"


내일(15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로 맞는 '스승의 날'이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에 어떤 선물을 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스승의 날에는 케이크, 기프티콘은 물론이고 '꽃'도 선물해서는 안된다.


인사이트뉴스1


학생에 대해 상시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 및 꽃은 허용된다고 전했다.


꽃 선물은 안되지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졸업은 안 했으나 현재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라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도 있다.


교수 및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의 원장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보육교사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