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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주점에서 '소주·맥주' 팔면 처벌 받는다"

무면허 주류 판매 처벌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축제를 앞둔 대학교 주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축제를 앞두고 있는 대학교들이 노상 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예방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문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에 자세히 설명됐다.


인사이트뉴스1


공문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무면허로 주류를 소매로 판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학교 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일반적인 주점과 달리 노상에서 펼쳐지는 주점의 경우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은 야구장에서 생맥주 통을 둘러메고 판매하는 '맥주 보이'와 노상에서 운영되는 주점을 비교하며 교육부와 이를 협조 요청한 국세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음주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대학교 및 대학생들은 외부 매장에서 술을 구매해 소비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