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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관세 유예조치' 연장···한국은 '영구 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 일부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어떤 국가에 대해 관세유예 조치가 연장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로스 장관은 수입 쿼터를 수용하는 국가는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10% 관세 부과안을 공개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6개국에 내달 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적용했고, 한국은 철강 쿼터를 수용하면서 영구 면제 대상국이 됐다.


현재까지 관세부과 면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미국은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추가 관세(25%) 없는 쿼터를 설정했다. 현재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쿼터는 268만 톤이다.


이후부터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