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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이던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인사청탁에 따라 금감원과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4명을 부정 합격시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류승우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했고 이는 조작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범행은 우리나라 금융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구성원의 사기를 저하하며 합격될 사람이 불합격의 불행과 좌절을 겪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이 전 부원장보의 구체적 지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급자는 불명확한 지시로 오히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전 부원장보가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류 판사는 "금감원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이란 명분으로 청탁을 받아 하급자에게 내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실무상 무원칙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원장보는 자신이 이러한 금감원의 희생양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금감원에서 지위를 봤을 때 관행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는 면이 있더라도 이 전 부원장보가 벌을 받아 억울해 보이진 않는다"며 "판결 이후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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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합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