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바느질' 홍보하더니 '김정숙 옷값' 공개하라니까 절대 못한다 항소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및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이 비공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 2022-03-16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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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과거 김정숙 여사가 공식행사 때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 원대 정장을 입으며,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하기도 한다고 홍보했던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비를 비공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및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이 비공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측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 측이 기밀 유지 및 국익 또는 사생활 침해를 들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자 다음 해인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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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에서 청와대 특활비 지출결의서 및 운영지침, 그리고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대통령 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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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모든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대통령은 해당 자료 및 여타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 15년가량 기록물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당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