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인 12살 학생에 말동무 돼주는 척 접근해 '몸캠' 요구했다는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

'그것이 알고싶다'가 '웰컴 투 비디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 언급했다.

입력 2020-06-15 17:04:37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파헤쳤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동 성착취 범죄 피해자의 증언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이 높았던 '웰컴 투 비디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들을 다뤘다.


방송에서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동 성폭력 사범들의 컴퓨터를 보면 아동 성착취물이 유난히 많이 발견된다"라고 언급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 속에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지점을 허용하게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들의 심리를 분석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즉, 불법 아동 성착취물 이용자들에게는 친척, 가족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을 털어놨다.


A씨는 "나는 N번방 사건을 보고 충격을 안 받았는데 사람들은 충격을 많이 받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 학교 안에서 놀 친구가 없어 트위터라는 SNS를 알게 됐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얘기하는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더라. 그런데 언제부터 '몸을 어떻게 찍어달라'라고 요구해왔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제 신상을 알고 접근해왔다. 답장을 안 했더니 실제로 제 신상을 인터넷상에 뿌려버렸다.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라고 하더라. 3년간 당해왔다. 가해자는 200명 정도다"라고 밝혀 보는 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협박당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 보는 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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