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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놀러가 강아지 '실명'시켜놓고 발뺌한 남성

술에 취해 지인의 강아지를 폭행한 동물학대범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준다.

인사이트좌측은 동물학대범 A씨에게 폭행 당한 강아지, 우측은 A씨가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의 강아지를 폭행한 동물학대범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인의 강아지를 학대해 놓고 발뺌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강아지 학대범 A씨는 강아지 주인 B씨에게 "(집이 비었으니) 자고 가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A씨는 B씨가 키우는 강아지를 피가 튀기도록 폭행했다. 이유없이 맞은 강아지는 눈이 실명됐으며, 안구가 튀어나와 적출할 상황에 놓였다.


인사이트강아지의 주인 B씨의 집 / 온라인 커뮤니티


B씨는 집에 들어왔다 반려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A씨는 "내가 한게 아니다"라며 잡아떼기에만 급급했다.


결국 B씨는 경찰까지 출동시켜 CCTV를 분석, 그날 집에 들어간 사람은 A씨뿐이었다는 걸 확인했다.


A씨는 그제야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났다. 미안하다"며 제대로 사과했다.


지난달 21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동물학대범은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인사이트동물학대범 A씨가 보낸 또 다른 사과 메시지 / 온라인 커뮤니티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