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오토바이에 강아지 묶은 채 아스팔트 도로 위 끌고 다닌 할아버지

제주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아 끌고 다니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주동물친구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제주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아 끌고 다니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동물보호법인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묶은 채 아스팔트 도로 위를 끌고 다닌 할아버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이던 지난 25일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강아지의 목줄을 묶은 뒤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인근 주민들이 발견했다.


당시 강아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고 다리는 꺾인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농작물을 헤쳐놓아서 물어주느라 돈이 많이 깨져 벌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며 "견주는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유지 침범이라 현장을 방문할 수 없었다"며 "현재 다친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