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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 못한 소방차

'불법주차'된 차량 탓에 출동하지 못한 소방차의 사진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소방서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된 차량 주인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진 한 장이 전해졌다.


사진은 부산 사상구 모라1동 소방서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검정색 승용차가 소방차 차고를 가로막고 있다.


그 주위에는 소방관과 일부 주민들이 애가 타는 듯 불법주차 차량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을 전한 누리꾼은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 못해서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다"며 "차주가 안 보여 경찰차까지 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좀 있으니 여성 운전자 두 명이 '어떡하냐'며 뛰어와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혼났다"며 "경찰이 꾸중하는데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아 그만 뭐라 하세요'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해당 소방차는 화재로 인한 출동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해당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