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PC방 요금 '2천원' 안 준다며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2천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PC방 요금 2천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범행에 대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아버지 B(53) 씨의 머리 등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인 A군은 PC방에 가기위해 용돈으로 2천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버지 B씨는 키 165cm에 몸무게 45kg으로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자주 폭행했다"며 "반항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반윤리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