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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사물함서 발견된 '2억'…아직까지 주인 안 나타났다

수원의 한 대학교 개인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된 지 2주가 흘렀지만 아직까지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수원중부경찰서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주 전 수원의 한 대학교 개인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아직까지 돈다발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학부 건물 1층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학생회는 개인사물함에서 한화 9천만원, 미화 10만 달러 등 약 2억원이 든 서류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2주 정도가 흘렀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수원중부경찰서


돈뭉치가 발견된 사물함의 마지막 사용자는 지난 2014년 이미 졸업했으며, 이후 익명의 개인이 학생회 허락 없이 임의로 사물함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물함 주변에 CCTV가 없어 누가 현금이 든 봉투를 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이 들어있던 서류 봉투에서 지문 2개를 수집했지만 검사 결과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율천파출소 소속 경찰 2명의 지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이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인사이트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의 모습 / 성균관대 홈페이지 


만약 경찰이 해당 돈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사가 종결되고 돈은 '유실물' 처리된다. 


6개월간의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돈의 소유권은 민법 253조에 따라 최초 발견자인 학생회와 건물관리 주체인 성균관대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경찰이 해당 돈을 범죄 증거물로 분류할 경우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억원이 국가에 귀속될지 최초 발견자에게 갈지는 추후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실물로 규정하기 이르다"며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