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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여고생 노래방서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은 10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해커인 척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해커인 척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7·여)양과 화상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A양에게 "난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보를 팔아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을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겁에 질린 A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두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의 부정기형을 선고해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