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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 전 대통령 배려해 일부 언론사만 취재 허용한 검찰

검찰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해 소수 언론 매체의 취재만 허용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배려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비롯한 13개 부문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안전 및 경호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수 언론 매체의 취재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출입신청을 받은 40개 언론사를 취합해 당일 새벽 출입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언론 매체의 취재를 원천봉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는 역대 노태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에도 이뤄진 적 없는 초유의 조치로, 사진이나 영상 취재는 검찰 출입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조율을 통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취재가 이뤄졌던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출입통제는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서초역방향 출입문은 완전히 폐쇄돼 검찰청 직원과 일반 민원인의 왕래를 막으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전체를 폐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21일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청사 내부에서도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를 부착한 조사실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고 검사들과 담소를 나누던 모습이 창문을 통해 포착돼 '특혜' 논란 홍역을 치른 탓이다.


청사 내부 역시 일반 조사실이 아닌 철문을 거쳐 들어가는 특수부 조사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을 이유로 취재진과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에 소환됐던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