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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유기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구준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또는 유기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행위 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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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산업의 경우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시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의 동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 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 위탁관리업(애견 호텔·펫시터 등),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애견 택시·픽업 등)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신설돼 등록제로 운영된다.


관련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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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호 기자 jo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