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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때 어떤 대통령 찍었는지 SNS에 올려도된다

오는 5월 9일에 치러지는 이른바 '장미 대선'에서는 SNS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오는 5월 9일에 치러지는 이른바 '장미 대선'에서는 SNS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됐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기호가 표시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선거법 위반이었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과거 선관위는 선거일에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 자 표시를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해 SNS 이용자들에게 너무 엄격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인증샷을 찍어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으로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돼 SNS에서 한층 활발한 선거 독려 캠페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역시 선거일에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주의해야할 점은 유권자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 동시에 20명을 초과해서 보내거나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나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집회가 금지된다.


또한 선거 기간 전인 오는 4월 16일까지는 대선 후보들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이나 연설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제19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 운영을 허용'한다는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30일, 사전투표는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