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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인줄"...술 취해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한 체육교사

술취한 체육교사가 헤어진 길가던 여성을 전 여자친구인줄 알고 끌고가 폭행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줄 알고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교사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박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거리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여성의 입을 막은 채로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박씨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여성은 신용카드 등을 주며 달래려 했지만 박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박씨는 주변을 살피기 위해 두 차례나 주차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싸우는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여성은 구조될 수 있었다. 


경찰의 조사에서 박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아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