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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질렀다가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매질 당한 유부남

이른바 '간통'을 저지른 남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인사이트(좌)Dailymail, (우)Gettyimages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이른바 '간통'을 저지른 남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에서 혼외정사를 한 사람들이 태형을 받는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성 헤리잘 빈 유누스(Herizal bin Yunus, 27)는 매질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


그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탄로 나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와 함께 혼외정사를 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매질을 당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한 두 남녀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한다. 특히나 아체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이슬람 법률 '샤리아(Sharia)'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종교법원은 헤리잘과 해당 여성에게 총 22차례의 태형을 선고했으며, 앞으로 14번의 처벌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Gettyimages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간통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불법 행위였다.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한 바 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