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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성범죄자,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동료 여교사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초등교사가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려 없는 사진 / (좌) Dailymail   (우)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충청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교사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 대상이라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A(33)씨가 합격했다.

 

현행법상 특정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 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제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본래 소속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임용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A씨는 작년 말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결원자리에 성적순으로 배정되는 3월 1일자 신규교원 명단에는 제외돼 발령 대기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시험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절차만으로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란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용이 보류되기 때문에 A씨가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을 대상을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는 10년간 학교 취업이 제한된다.


충남도교육청에서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교원임용이 불가하기도 하다. 충남도교육청은 A씨의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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