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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완전히 벗겨진 채 모텔 7층서 '추락사'한 여성

지난 1월 모텔 7층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반신 알몸' 상태로 추락사한 여성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

A씨가 사망하기 1시간20분 전 B씨와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 / 포커스 뉴스, 사진제공 = 유족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지난 1월 한 남성과 투숙했던 모텔 7층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반신 알몸' 상태로 추락사한 여성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포커스뉴스는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의 말을 빌려 지난 1월 17일 새벽 5시 34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 7층에서 여성 A(46) 씨가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반신 알몸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2) 씨와 모텔에 입실한 직후 30~40분간 심하게 다툰 뒤 40여 분 만에 창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인사이트A씨와 B씨가 투숙했던 모텔 침대 시트에 묻은 혈흔. 경찰은 이 혈은이 B씨의 혈흔인 것으로 확인 / 포커스뉴스, 사진제공 = 유족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사'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 부위에서 B씨에 의한 타살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23일 B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압수해 본격 분석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사한 B씨를 이날 임의동행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단순 변사사건이 아닌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