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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일어날 것"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인용 시 내란이 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가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인용 시 우리나라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는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대통령 탄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다"라며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탄핵을 인용 시 '내란'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사실상 재판관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된 '세월호 참사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는 입 닦고 대통령 그것도 '여자 대통령'에게 뭐했냐고 한다"며 "이거 웃기는 거다"라고 말해 재판의 논지를 흐리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다"라는 말을 하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