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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이재용, '무기 징역' 선고받아야 한다"

뇌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기 징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뇌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한 외신 언론의 분석이 화제다.  


지난 20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삼성의 체포는 한국 경제가 일어설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부회장의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가져올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명백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처럼 특별 사면으로 형 집행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경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횡령·배임죄는 특가법상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 된다면 무기 징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삼성전자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 '코레스포츠'와 약 220억 원의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 원가량을 송금한 바 있다.


이 중 50억 원 이상 횡령한 것이 입증되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며, 실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기준을 감안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한편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해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정경유착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상황이 반등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